충북 청주시는 생애 주기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시는 오는 7월부터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대상자는 3개월 단위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다.첫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또는 장애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기존 5세 미만 난청 진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