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