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소화기, 그리고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감지기는 화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