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네번째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양군은 24일 열린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되면 군은 27억여원의 예산을 마련, 군민 1인당 10만원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단양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자 등 2만7000여명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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