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1동당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비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200㎡까지이다.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한다.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