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군은 최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 발급 제증명 서류는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이다.
군은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사무소 2대, 도안면사무소 1대 등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운용한다.
이 가운데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된 기기 운용은 24시간 연중무휴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