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 신청을 받는다.
주택은 가구당 최대 700만원,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시설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주민은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도 11억2000만원을 투입해 288가구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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