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기준인 3.8%를 충족한 곳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 단 3곳뿐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4년 한 해 동안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고, 전남대병원 9억 9100만원, 경북대병원 6억 9600만원 순이었다. 14개 국립대병원이 낸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억 42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