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전에 일부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연금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