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겨울이 가고 3월이 되니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또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연 2회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연납한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절세의 혜택를 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한다.‘25년도의 공제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적용될 예정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