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