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가구의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