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최근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0일부터 5일간 관내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일부 견인차량이 사고 현장 출동을 명목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을 일삼는 것은 물론,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사이렌을 부착하고 경광등을 사용하며 운행하는 등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견인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