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