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