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 유도 및 품질 확보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규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시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부품 국산화 대상 8개 제품은 3차원프린터, 드론, 발광다이오드 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