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와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2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