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