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남단 1단계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을 당초 10.03㎢에서 6.32㎢로 대폭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키로 했다.시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열람 공고’를 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일원 6.3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 사업비는 약 3조2,000억원이다.이처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