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 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근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