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특히,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