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