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