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가결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