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되던 일명 '떴다방' 형태의 무등록 게임장이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해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경찰은 서귀포 성산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 무등록게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