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한 2026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수강료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관리하고, 징수·관리·지출을 담당할 회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명의의 수강료 수입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주민자치회 회비 통장과는 분리해야 한다.집행 기준안에 따르면 수강료 수입금을 집행하려면 주민자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 전 읍·면·동장과 협의해야 한다. 읍·면·동장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출 목적과 산출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