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으로, 2024년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7만명, 공제부금 27.2조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