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