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