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