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