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재난 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등교 및 교육활동의 중단,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등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교육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종합적인 교육재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