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