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타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은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단은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