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은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반복되는 후순위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은 총 7089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법정전출금 미편성액은 5152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994억원,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전출금 74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