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상한과 하한, 공제, 부과 대상 전반에 걸쳐 동시에 손보는 개편에 착수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를 줄이고 26년간 묶여 있던 하한선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서, 부담 확대가 고소득층을 넘어 폭넓게 번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논의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고소득자의 상한 인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