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000만원, 2500만원 상향된다.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