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총 28개소 사업 신청을 받았다.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했다.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