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둘 다 신청하면 500원, 하나만 신청하였을 때는 250원을 공제해 왔는데, 이번에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했다.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