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조대정 부군수는 지난 8일 계절근로자 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으며, 적정한 숙소 제공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전반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조대정 부군수는 “이제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 건강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