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심신상실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