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 4일 2층 회의실에서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결정으로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대상 피해정도, 죄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여부 및 필요선도 지원방안을 의결하는 심의기구로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감소를 유도하고 소년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선도하게 되는 청소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