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29일,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와 외국인투자 제도 합리화를 위한 5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개정안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