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