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