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창녕 육용오리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발생농장에 대해 4주간 청소·세척·소독 절차를 완료하고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 380호를 예찰하고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발생일 기준으로 37일 만에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앞으로는 시군의 승인 절차 없이 방역대 내 가금농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3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