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서울시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