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명권의 민주화, 즉 입법부가 분담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