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막는 규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규제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을 당초 2020년 8월1일부터 2026년 11월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특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특구 내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임시허가 기간도 2024년 12월1일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