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울산 청년단체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 청년단체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년단체 등은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법정단체 내 청년회, 또는 이들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